휴게시간이 길면 임금을 회사임의로 깎을수있나요?격일제로 일하고있은 상가 경비원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중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3시간인데 한달월급 5만원씩 까이고있는데 합법인가요?

휴게시간이 길면 임금을 회사임의로 깎을수있나요?격일제로 일하고있은 상가 경비원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중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3시간인데 한달월급 5만원씩 까이고있는데 합법인가요?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회사가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의 의미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근무 같은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휴게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임금과 휴게시간

  • 임금 삭감은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법적인 요구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이를 정상적으로 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3.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

  • 하루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할 때, 11시간은 근무시간이고 나머지 13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 11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동안에도 일정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 삭감이 불법인 경우

  • 5만원씩 임금이 차감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는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가 일정 부분의 일을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격일제 근무와 법적 해석

  • 격일제로 일하는 경우, 하루 근무시간 11시간과 휴게시간 13시간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자유 시간이 아니라 회사 측의 요구로 제한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결론

  • 회사가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했다고 해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삭감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근로계약서회사 내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근로감독기관에 문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